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6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장남과 장녀에게 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증여했으나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특위의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낸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천894만 원을 장녀의 통장에 입금했고, 이 가운데 2천197만 원은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0년 9월까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증여세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500만 원까지만 공제하기 때문에 전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대상이었으나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다가 지난 7월 말에서야 자진 신고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자는 장남에게도 올 1월까지 2천946만 원을 증여했으며, 이와 별도로 올 4월에는 장남 통장에 1천19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후보자의 2001년 1월 28일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장남과 장녀 명의의 예금이 각각 3천543만 원, 3천56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남편은 모두 법조인인데 증여세 납부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7월 말 장녀에 대한 증여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한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장녀는 지금까지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장남도 올 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금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어디냐?"고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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