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물건을 사는 척하며 금은방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서모(33·여) 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교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 8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범죄행각은 보석상 주인이 자신의 세살바기 딸에게 신경이 쏠린 틈을 타, 귀금속을 훔치는 장면이 금은방 CCTV에 잡히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훔친 귀금속을 교동과 칠곡 등지의 금은방에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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