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兒 '4년전 기억' 증거 채택 추행범 실형선고

3세 때 강제추행을 당한 여아가 4년 뒤 당시 기억으로 진술한 녹화 CD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8일 조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정황에 비춰볼 때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아동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의지가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동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범위를 크게 완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B양의 친삼촌인 A씨는 B양 부모가 이혼하면서 B양이 친할머니와 삼촌에게 맡겨지자 집이 비어있던 2001년 성추행했으며, B양이 이 사실을 4년여 뒤인 지난해 5월 친모에게 말함으로써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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