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김모(31)씨와 PC방 업주 최모(3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원인 김씨 등 3명은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한 빌딩 임대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부' 사이트를 개설, 전국에 264개 체인점을 두고 59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명은 경북 구미, 김천 지역에서 PC을 운영하면서 '놀부' 도박사이트를이용해 5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놀부' 체인점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