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등 5명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김모(31)씨와 PC방 업주 최모(3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원인 김씨 등 3명은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한 빌딩 임대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부' 사이트를 개설, 전국에 264개 체인점을 두고 59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명은 경북 구미, 김천 지역에서 PC을 운영하면서 '놀부' 도박사이트를이용해 5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놀부' 체인점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