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폐장 유치단체에 8억 추가 지원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시 작년 10월에 추경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상 찬·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추가로 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본지 16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시 선관위로부터 예산 지원 불가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원 했고, 유치가 확정(2005년 11월 2일)된 이후인 12월에 정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7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방폐장 유치 찬성단체인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12억 원의 활동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6일 추경에서 8억 원을 추가 지원을 의결받아 지원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주민투표법상 불법 이지만 경주시는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행을 미루다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뒤인 12월에 보조금을 집행 한 것으로 정산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1차로 정상 지원된 12억 원은 기탁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로 집행된 8억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은데다 시의회에서 추가지원을 의결한 상태에서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지원했고,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 등의 문제로 12월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