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상 찬·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추가로 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본지 16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시 선관위로부터 예산 지원 불가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원 했고, 유치가 확정(2005년 11월 2일)된 이후인 12월에 정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7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방폐장 유치 찬성단체인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12억 원의 활동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6일 추경에서 8억 원을 추가 지원을 의결받아 지원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주민투표법상 불법 이지만 경주시는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행을 미루다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뒤인 12월에 보조금을 집행 한 것으로 정산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1차로 정상 지원된 12억 원은 기탁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로 집행된 8억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은데다 시의회에서 추가지원을 의결한 상태에서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지원했고,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 등의 문제로 12월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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