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수십억 원대의 유가증권을 위조,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39) 씨를 구속하고 인쇄업자 김모(56) 씨와 최모(51) 씨, 인장업자 김모(4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인쇄소에서 액면가 10만원짜리 모 백화점 상품권 2만 4천700여장(싯가 24억 700만 원 상당)을 위조한 뒤 지난 2일 오후 8시쯤 중구 남산동 한 사무실에서 배모(42) 씨에게 장당 2만 5천원에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상품권의 수요가 많아질 것을 노리고 이 같은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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