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위 '치매환자 장애인정' 관련법 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대안은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金善美) 의원이 낸 법안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장애'로 규정해 법적으로 장애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치매 환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