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 해법이 마련돼 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0일 지난 4월 지주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 각종 법 조항을 조사한 끝에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인 3년이 지나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서조항을 발견, 법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주 420명 중 8년 이상 경작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개별 결정할 방침으로, 최소 수십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1월 8일자로 토지용도가 생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바뀌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3년을 넘어 양도소득세 처리 문제를 두고 시와 지주들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지주들은 "토지용도 변경 전 8년 동안 경작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토지용도 변경 후 3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며 대구시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세법과 개발 관련 국토계획법간 괴리로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해법 마련으로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보상감정가 책정, 종합토지세 문제 등 지주들의 요구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등 단지 조성을 위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보상감정을 거쳐 다음달쯤 개별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고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5일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탈락 컨소시엄의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고비를 맞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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