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영양반딧불이' 상표 등록 문제가 1년여의 특허분쟁 끝에 무주군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19일 영양 반딧불이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영양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양 고춧가루에는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특허법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농협, '미삼페스티벌'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시
[부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국장 빙부상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목숨 걸면 하루 7억…미사일속 선박 12척 호르무즈 통과한 비결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