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영양반딧불이' 상표 등록 문제가 1년여의 특허분쟁 끝에 무주군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19일 영양 반딧불이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영양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양 고춧가루에는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특허법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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