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용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헤어지자는 연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모(25.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K(25.여.달서구)씨를 만나 교제해 오다 같은해 8월 K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올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차에 가둔 뒤 몸에 시너를 붓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K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비운 보복으로 수 차례에 걸쳐 옷과 화장품 등 78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지난 7일에는 K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K씨의 친구인 L(29.여.서구)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공원에 놀러 온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오모(19.대구시 남구).신모(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 6월4일 오전 4시께 대구 달서구 모 공원 산책로 옆 야산에서 공원에 놀러가 우연히 알게된 L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배우러 온 여학생들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한모(49.대구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다 물 마시러 들어온 L양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처음 만난 여자를 드라이브시켜 준다며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가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양모(30.무직.대구 달서구)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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