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도 의심' 아내와 알던 남자 살해범에 징역 1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9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 아내와 알고 지내던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자 이에 격분, 아내가 알고 지내던 유모(39) 씨를 만난 뒤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