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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차량 자동차세 감면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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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에 관한 허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쉬는 날 차를 운행하다 연 3회 이상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훼손하면 1번만 걸려도 혜택이 박탈된다.

시는 또 요일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요일제 준수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지역별 교통 수요를 안배해 한강 교량과 신촌, 영등포, 청량리, 구파발 등 8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추가 설치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산 1.3호 터널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 부설 주차장에 요일제 미참여, 또는 쉬는 날 미준수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6월 도입됐으며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전자태그 요일제 참여 차량은 50만2천 대로하루 평균 4천여 대가 새로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세 혜택 확대에 따라 요일제 참여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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