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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살 입증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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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2일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8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회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서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감정이 극도로 격앙돼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2월초 술에 만취한채 귀가한 후 아내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들은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서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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