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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점도 공인회계사시험 특별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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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 학점이수 소명을 할 때 특별학점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해 올 2학기 이수 학점도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학점 인정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은 내년 1월19일 마감되며 올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내년 3월께 학점으로 인정돼 1차시험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내년 1월10일부터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 응시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내년 1월19일 오후 5시까지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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