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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정집에 사행성 불법성인 PC방을 열어 영업해 온 혐의로 장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8월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 PC 5대를 설치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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