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상배(상주)·열린우리당 김혁규(비례대표)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0년 지방선거부터 '여성선거구제'를 도입해 시·군·구 의원 정수의 10분의 1(소수점 이하 올림) 만큼의 기초의원 자리를 놓고 여성후보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후퇴시킨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로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인물 중심의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 비리를 막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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