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대출 연체기준 원리금기준으로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이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기준 합리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내년부터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원금기준 연체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리금기준 연체는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