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노조 집회에 불참하려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자동차 노조 소위원회 위원 이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위원회 의장 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1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가진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라며 공장문을 막고 직원들을 종용하던 중 비정규직 직원 최모(25) 씨가 "집에 일이 있다."며 불참하려 하자 최 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마구 밟아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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