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치소 노역장 '몸값' 최대 1만배 차이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장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하루 노역으로 환산되는 벌금 액수가 피고인별로 최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2천800여 건 중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20건의 벌금액별 노역장 환산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3년 분식회계 및 주식 맞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 회장은 미납 벌금 1억 원당 노역장 1일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반면 2002년 배임·횡령 사건에 연루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벌금 1만 원당 노역장 1일을 살아야 하도록 돼 있어 벌금 미납시 '몸값'이 손 전 회장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