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8일 건설업체와 축산농가의 환경법 위반현장을 촬영한 후 고발하겠다며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ㅈ환경신문 경북지사장 최모(59) 씨 등 취재기자 3명을 구속하고, 같은 신문사에 있었던 최모(56·경산 자인면) 씨는 불구속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 7월 경산에서 축산업을 하는 서모(48) 씨에게 '환경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기업체, 축산농가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3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법규 위반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수십 명을 '환경감시 00본부 00지부'라는 자신들이 만든 단체에 가입시키고 가입비 8만 원, 월 회비 2만 원씩 모두 수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