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보험사에서 예·적금 가입 가능해진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1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수업무도 취급할 수 없도록 열거한 업무 이외에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본점과 지점을 통해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최근 TV 홈쇼핑 등에서 보험상품을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 안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