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1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수업무도 취급할 수 없도록 열거한 업무 이외에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본점과 지점을 통해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최근 TV 홈쇼핑 등에서 보험상품을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 안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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