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새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회수하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를 상대로 유증기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탄화수소류 물질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여수와 울산, 미포, 온산 산업단지이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경기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광양·순천·여수)이다.2003년 기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6천만 배럴로 주유소 VOC 발생량은 1만 1천t 정도이며 회수 가능한 양은 941만 5천ℓ(141억 원 상당)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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