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에도 없는 천연림(소나무)을 굴취허가(본지 10월20일자 보도)한 봉화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허가 담당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영림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천연림을 어떤 경위에서 굴취 허가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안모(경기도 안양) 씨의 관상수 재배포지인 봉화읍 유곡리 산 등 2필지(11ha)에 2004년 5차례에 걸쳐 523그루의 소나무(수령30~40년)를 굴취허가 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또 다른 김·신·정모 씨에게도 2004, 2005년에 걸쳐 200여 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허가했다.
그러나 군이 조경수로 허가한 소나무는 영림계획 인가 당시 사업계획이나 작업로 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이식해 키운 수목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와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봉화·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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