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맞서 집회 신고 없이 대구시청 입구에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 반대' 시위를 벌였던 대구시청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청 국감 당시 행자위원들의 국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노조원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이 적용되며, 행사 주최자인 정봉주 노조위원장 등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
정 씨와 공무원노조원 등 30여 명은 시청 국정감사 당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감위원들이 시청 청사에 입장한 9시 40분까지 20분가량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사 주최자였던 정봉주 대구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26일까지 자진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정 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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