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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부항댐 건설 타당하다" 법원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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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부항댐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댐 건설의 실효성이 없다며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0일 문모 씨 등 부항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23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항댐은 5가지 이상의 용도를 가진 다목적댐으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가뭄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댐 건설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생태계 파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댐 용수공급 목표 연도는 2020년으로, 김천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물 수요량 예측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용수 수요량 산정 또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래 용수수급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김천·구미 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부항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물 수요량 예측이 부풀려졌고 홍수 피해방지 효과가 미미하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이날 소송 결과가 나오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의 김기호 단장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댐 건설에 나서 30일 현재 전체 보상 1천억 원 중 500억 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쳤다. 다음달 내 보상협의를 모두 마치고 시공사인 GS건설과 계약을 맺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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