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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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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 심리로 열린 남유진(53) 구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남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700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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