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 심리로 열린 남유진(53) 구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남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700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