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주주 2명이 현정은 이사(현대그룹 회장)와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다" 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모씨 등 현대상선 주주 2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은 2004년 6월 자사주를 매각의결일 전일 종가보다 약 20% 낮은 염가에 매각하고, 올 7월에는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을 정상거래액보다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현정은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로서 부담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회사 이익을극대화하기 위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측은 연대해 현대상선에 4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