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원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달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