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달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