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달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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