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고 전화를 건 뒤 소유주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5분께 부산 북구 모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이모(47)씨의 차 앞에 적혀 있는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좀 이동시켜 달라"고 한 뒤 이씨가 차를 옮기기 위해 오자 흉기로 위협, 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00만 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씨에게 협박전화를 걸었다가 7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