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조항이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당원군' '비당원군' '당원+비당원이 함께 하는 군' 등 3가지 집단 중 어느 것으로도 각 당의 사정에 맞게 대선후보 선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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