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폼알데하이드 사용금지 제한적 추진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8일 폼알데하이드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구용 목재, 직물, 3세이하의 유아용품 등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위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와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폼알데하이드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 유통된 폼알데하이드는 56만t으로 대부분이 파티클보드 접착제, 가구표면처리제(마감제) 등에 이용되는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