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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사용금지 제한적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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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8일 폼알데하이드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구용 목재, 직물, 3세이하의 유아용품 등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위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와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폼알데하이드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 유통된 폼알데하이드는 56만t으로 대부분이 파티클보드 접착제, 가구표면처리제(마감제) 등에 이용되는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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