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임비리' 안다미로 영업본부장 영장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회사 지정 인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안다미로 영업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안다미로가 발행하는 포켓머니상품권 인쇄업체 1곳으로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인쇄 비용을 감액하지 않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회사에 2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장당 17원씩 지급되는 인쇄 비용을 업계 평균 비용인 11~15원 정도로 낮추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체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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