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주범·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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