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시민중계실은 2003년 1월~2006년 5월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구입 시기를 밝힌 1천2건 중 60.8%에 해당하는 609건이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자동차관리법상 구입 후 한 달까지는 중고차 품질보증 기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들이 수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 달 안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 중 수리비를 밝힌 116건의 평균 수리비는 88만 3천 원이며 최대 600만 원까지 수리비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고장 및 결함'이 전체 1천739건의 58%에 해당하는 1천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차량을 속여 팔거나 주행거리나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기망 및 조작'으로 인한 피해도 418건(24%)이나 됐다.
또 '고장 및 결함' 사례 중 문제 부위를 밝힌 689건을 분석한 결과 엔진·미션 등 안전에 직결된 주요 부위의 이상이 72.5%(475건)나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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