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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 또다시 고개?…경찰, 2차 단속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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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종 위장 업소·시간외 영업 등 근절키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후 휴업 가장 및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영업중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완전히 뿌리뽑고 휴·폐업 중인 업소의 불법 영업 재개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부대인 '허리케인'을 지속적으로 운영, 합법 가장 및 위장 영업 등 음성화된 사행성 오락실, PC도박장을 강력 단속하는 한편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타 등 게임기 기능을 약화시켜 영업중인 일부 업소에 대해선 지방청 및 경찰서, 지구대의 3중 단속 체제를 가동, 불법 영업을 철저히 찾아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하경희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 이전, 0시 이후 등 시간 외 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는 등 게임장의 불법 영업이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1차 단속 기간 중 1천241건의 사행성 성인 오락실 및 PC도박장 불법 영업을 단속, 게임기 1만4천600여 대를 압수하고 업주 등 3천697명을 붙잡아 이중 249명을 구속하고 2천444명을 불구속 입건, 1천4명을 즉심처리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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