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을 받는다.
중간 예납 제도는 내년에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분납하는 제도로 대구.경북 지역 해당 납세자는 6만5천여명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미 고지서를 해당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국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며 올해 신규 사업자나 6월 이전 휴.폐업자,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분납신청서를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어려워진 납세자는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 할 수도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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