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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규제 수도권 국한…대구 부동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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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 확대 지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추후 결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정부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 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90%로 상향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확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심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5일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비중을 90%로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규제 대상을 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국한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함에 따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주상복합 건물내 주거 비율을 현행 90%에서 8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주거 비율을 90%로 규정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동간 거리 축소와 주차장 규제 완화와 오피스텔 난방 설치 허용 등이 시행되면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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