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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하자" 유인해 감금·폭행…금품까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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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동업을 하자며 접근해 감금, 폭행한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40·경북 칠곡)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쯤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최모(45) 씨에게 '일을 같이 하자'며 접근해 경산의 한 원룸으로 유인한 뒤 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훔쳐 6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 명의의 신용대출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최 씨를 10일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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