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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권유는 지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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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최고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특정인을 도와주라고 했다면 이는 지시일까, 아닐까?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20일 열린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과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증인들과 검찰간에 벌어졌다.

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사장단 점심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소액후원금제도 얘기와 함께 문 의원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후 사장들이 간부들을 통해 소액후원금제도의 취지 설명과 함께 문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아는데 사장단에서 문 의원을 거명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문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연상 관리부문 사장(지난해 말 당시 영업부문 사장)은 "사장단 점심식사 후 내가 영업부문 상무와 부장 등에게 문 의원 후원을 권유했고 이 같은 권유가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혁종 생산부문 사장도 "사장단 식사 뒤 내가 부사장에게 '소액 후원금 내려는 사람 있으면 문 의원에게 하도록 알려주라'고 했고 이후 다른 부사장에게 '나는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며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전중열 국내영업본부장 역시 "영업팀장들에게 '문 의원에게 기부할 직원들이 있으면 하게 하라'고 내가 노 사장의 말을 전달했다"며 "그 뒤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후원금을 냈는지를 팀장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적극 권장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소액후원금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강요하지는 말라'고 했다"거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생산이나 관리부문 직원들의 경우 극소수만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을 리가 없다"며 '제안'이나 '추천', '권유'의 수준이었을 뿐 '지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회사에서 지시가 없었다면 다른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거나 아예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을 것',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를 의미한다'는 등의 진술을 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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