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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투약 일당 1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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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류인 히로뽕을 대구.경북.대전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4.경북 경주시)씨와 송모(42.충남 논산시)씨, 이모(41.대구 북구)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우모(37.대구 북구)씨 등 7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히로뽕 판매책인 권씨와 송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달여 동안 이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히로뽕 35g을 1천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사들인 히로뽕을 다시 우씨 등 마약 상습투약자 7명에게 1회 투약분당 10만원씩을 받고 수차례 판매하는 등 중간판매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히로뽕의 출처와 추가 구입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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