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판매·투약 일당 12명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류인 히로뽕을 대구.경북.대전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4.경북 경주시)씨와 송모(42.충남 논산시)씨, 이모(41.대구 북구)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우모(37.대구 북구)씨 등 7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히로뽕 판매책인 권씨와 송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달여 동안 이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히로뽕 35g을 1천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사들인 히로뽕을 다시 우씨 등 마약 상습투약자 7명에게 1회 투약분당 10만원씩을 받고 수차례 판매하는 등 중간판매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히로뽕의 출처와 추가 구입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