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법 "연가투쟁 교사 징계처분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계 위법' 1심 깨…22일 전교조 투쟁에 영향줄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