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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