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강구지역 대게와 회 상가들이 원산지 미표시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강구지역 200여 곳 대게와 회 상가 가운데 10%가 넘는 25곳이 원산지 미표시로 포항해경에 적발돼 영덕군으로부터 업소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상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산 대게를 수족관에 진열, 판매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광어와 우럭 등 국내산 횟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34곳, 과태료 액수는 57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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