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강구지역, 원산지 미표시 무더기 과태료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 강구지역 대게와 회 상가들이 원산지 미표시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강구지역 200여 곳 대게와 회 상가 가운데 10%가 넘는 25곳이 원산지 미표시로 포항해경에 적발돼 영덕군으로부터 업소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상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산 대게를 수족관에 진열, 판매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광어와 우럭 등 국내산 횟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34곳, 과태료 액수는 57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