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경쟁사 제품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에 따르면 진로는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럼' 의 광고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와 이벤트업체 S사의 홍보행사 진행요원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두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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