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발해 예정대로 22일 불법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교육부가 나서서 만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교육 공무원들이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대검에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연가 투쟁 관련 자료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돌입하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동자 위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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