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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검역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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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 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입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해당 농장의 수입장 승인 역시 취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발견된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23일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를 통한 검사 도중 두 덩어리의 살치살 사이에서 4㎜×6㎜×10㎜ 크기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살치살이 윗 등심에서 분리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이 뼛조각은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라 갈비나 다른 부위의 것이 끼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결과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했고 농림부도 이날 중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엄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양국 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일반 뼈 조각 등 단순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와 검역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이후 두 번째 수입 물량 6개 품목 3.6t이 현재 수입돼 영종도 검역장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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