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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조용수 사장 등 첫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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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과 김익환 일가 고문사건에 대해 위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북한을 고무·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여수출장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익환씨 등가족 3명을 간첩혐의로 불법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가 조용수씨 및 유족,김익환씨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용수 사건의 경우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 김익환 가족 '고문' = 진실화해위는 1971년 9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수사관들이 전남 여천군 화정면 섬마을에 사는 김익환씨와 질녀 김모 씨, 김씨 동생의 아내인 강모(여)씨 등 3명을 간첩 관련자로 보고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는 진정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관들이 막연히 6.25 당시 부역자인 이기선을 간첩으로 보고 이씨와 김씨 일가가 연루돼 있을 것으로 예단한 뒤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들을 연행, 닷새간 불법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다고 전했다.

특히 질녀 김씨는 실신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당해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당시 정권의 과도한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돼 수십 년 간 고통을 안고 살아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작년 12월1일 항일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7천633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 오는 30일 접수를 마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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