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계약 없이 무단 사용해 가공·배포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2억 6천여만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기사 도용' 문제는 그동안 민사소송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과소평가됐으나 이번 항소심이 뉴스통신사 기사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해 손해 배상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고질적인 무단전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29일 ㈜연합뉴스가 ㈜뉴시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천544만9천11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각 기사를 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통신사)으로서 국내주요 신문·방송사, 포털업체 등 언론기관과 전재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제공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기사들에 의거해 기사를 작성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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