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구성한 이후 5년여 만에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별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쓰고 그 외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민노총과 민노당은 無效化(무효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재계도 향후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濫用(남용)을 규제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계약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약 연장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3개월 만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노사 간 訴訟(소송) 남발과 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법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입법이 된 만큼 조속한 산업현장의 안정과 근로자 처우 개선, 보다 많은 일자리 創出(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첫 보호법'이라는 점에 일단 의의를 두고 勞使(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안정된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 측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노동계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향후 시행령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때도 노사는 한 배를 탄 동지라는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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