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박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게임장에 '딱지'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환전해준 혐의(유가증권위조)로 상품권 유통업자 백모(43) 씨를 구속하고 환전소 업주 박모(46·여)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게임장을 차리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을 갖춘 불법 사행성 게임기 '인어이야기' 53대를 들여놓은 뒤 최근까지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백 씨가 공급한 가짜 상품권(액면가 5천 원) 1만 장을 934만 원에 사들여 이를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환전용으로 제공하고 상품권 1장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떼 환전상 박 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 제조업자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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