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1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 1억5천여만원을 잃은 최모씨 등 2명이 A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증권 VIP고객이었던 최모씨는 2004년 2월과 4월 A증권 모 지점의 투자 권유를 받고 4억5천만원을 옵션상품에, 그의 아내 김모씨도 주가지수 옵션 상품에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주가지수의 대폭락으로 2005년 3월 최씨는 1억2천여만원을, 아내는 3천여만원의손실이 발생했고, A증권사의 부당한 투자 권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주가지수선물옵션의 계좌를 개설토록 권유한 것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 여부의 최종적인 선택은 원고들이 한 것이고 원고들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무지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30%, 피고는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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